동물등록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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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조회 안내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 시행중입니다. 의무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등록대상동물은 개(강아지)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강아지)로, 시골이나 도시와는 관계없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강아지)를 말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강아지 고양이 동물등록번호 조회 및 등록방법 안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 안내
동물등록방법 안내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방법 | 설명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 – 반려동물의 몸 안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여 등록하는 방식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 반려동물의 외부에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여 등록하는 방식 |
💡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방법 절차
- 최초 등록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동물과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방법 안내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를 통해 동물등록 시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행업체의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지정된 기관에서 처리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식은 수의사에 의해서만 시행됩니다.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로 동물등록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동물등록 정보확인은 동물등록 정보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정보조회는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