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및 자격, 절차, 구비서류, 교육과정 안내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바로가기

아래의 본문 내용을 통해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및 자격, 절차, 구비서류, 교육과정 안내에 대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안내

2020년 4월 3일에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발생한 무사고 기간으로 인정받는 대체경력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택시양수교육 예약

※ 교육센터의 경우 전국에 2곳이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에 1곳 그리고 경상도 상주시에 1곳 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요건

신청자격과 교육대상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상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 교육일 정을 확인 후 교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양수교육 일정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택시 운전 자격을 보유한 사람.
  •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신청 전에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사람.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

요약하자면, 택시 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 상속 또는 대리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절차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의 경우 100% 인터넷접수로 진행되며,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교육예약개인택시교육신청 경로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 택시양수교육 신청

단계 설명 비고
교육 예약 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 입교 교육 장소: 상주/화성 교육센터 교육당일 9시 전 도착 필요
교육 시행 5일 40시간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교육 이수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수료증 발급

※ 포인트 차감이 가능한 업종인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구비서류

교육 등록(입교) 시 필요한 준비물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참 및 준비 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비용: 520,000원, 온라인으로 결제 가능(결제 기한 내에 완료 필요)
  • 숙박비용: 1박당 20,000원 (2인 1실 기준), 숙박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만 가능
  • 식사비용: 상주에서는 식사 한 끼에 6,000원, 화성에서는 식사 한 끼에 6,500원. 단, 센터의 구내식당은 월요일 아침과 금요일 저녁에는 운영하지 않음
  • 납부 방법: 교육비는 온라인으로, 숙박비와 식사비는 현장에서 결제

참고사항

  • 센터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1년 이내에 양수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 이수 후 1년이 지나서 면허를 양수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 택시양수교육 예약

개인택시 양수교육 교육과정

양수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일간 진행됩니다. 이 중 이론교육은 8시간, 실기교육은 22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종합평가에는 8시간이 할애됩니다. 나머지 2시간은 기타 교육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이 교육 과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및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시간
1.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
2. 실기교육 01.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시간
02.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시간
03.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04.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05.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시간
06. 위험예측 훈련 4시간
3.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8시간
4. 기타 입소식, 수료식 등 2시간
총 교육시간 40시간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는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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