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조건 신청방법 안내


대한민국에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입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입영예정자에게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남양주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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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조건 신청방법 안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제도 안내

남양주에서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시민들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중 하나가 바로 입영지원금입니다.

👆 입영지원금 제도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대상

입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대상자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예정자
주민등록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신청 시점 입영일 이후 신청 시, 입영일을 신청일로 산정함

※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내용

남양주시는 2023년 2월 16일에 발표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은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기준으로 연 3,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1인당 10만원이며, 이는 지역화폐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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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지급예정 금액을 선 예치하고,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영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방법

남양주 입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입영통지서 수령 후 ~ 복무중까지 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상의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절차: 입영(소지)통지서를 수령한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기존에는 입영 후 신청이 불가했지만, 최근에 변경되어 입영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문의처

주민센터 전화번호 위치안내
와부읍 주민센터 ☎031-590-4803 지도보기
진전읍 주민센터 ☎031-590-5839 지도보기
화도읍 주민센터 ☎031-590-4851 지도보기
진건읍 주민센터 ☎031-590-6950 지도보기
오남읍 주민센터 ☎031-590-2620 지도보기
별내면 주민센터 ☎031-590-2606 지도보기
퇴계원읍 주민센터 ☎031-590-4931 지도보기
수동면 주민센터 ☎031-590-4945 지도보기
조안면 주민센터 ☎031-590-2629 지도보기
호평동 주민센터 ☎031-590-6904 지도보기
평내동 주민센터 ☎031-590-3908 지도보기
금곡동 주민센터 ☎031-590-8446 지도보기
양정동 주민센터 ☎031-590-4986 지도보기
다산1동 주민센터 ☎031-590-4975 지도보기
다산2동 주민센터 ☎031-590-2955 지도보기
별내동 주민센터 ☎031-590-8494 지도보기
화도읍 동부출장소 ☎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 ☎031-59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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