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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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사용기간
- ▶ 복지포인트 지급액 안내
- ▶ 복지포인트 사용처 안내
우리나라 공무원이 다니는 회사는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지자체 및 기관별로 구분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다니는 회사가 나라 그자체라고 보면되고, 그에 따른 복지정책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합니다.
1년에 한번 공무원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복지점수(포인트)가 지급되며, 식비, 교육비, 쇼핑, 여가비 등 사용처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지급일안내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안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안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에게 월급이나 상여금과는 별개로 제공되며, 평균적으로 1년에 125만 원 정도의 현금 가치를 지닌 포인트가 지급 됩니다. 또한, 복지점수(포인트) 배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및 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복지 혜택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사용기간
- 공무원 복지점수(포인트)는 매년 1월1일 배정되어 일괄 지급됩니다.
- 배정(지급)된 복지점수(포인트)는 해당년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합니다.
※ 해당년도안에 사용하지 않은 복지점수(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액 안내
공무원 복지포인트라고 부르는 복지점수는 1점당 1,000원의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공무원 계급 및 호봉에 따라서 기본 배정되는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 항목 | 설명 |
기본복지 |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기본 400,000원 지급) |
근속복지 |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10,000원~300,000원) |
가족복지 | 배우자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100,000원 추가제공)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50,000원 추가제공)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 100점 (100,000원 추가제공) 직계 비속 셋째 자녀부터: 200점 (200,000원 추가제공)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안내
공무원복지포인트는 사용처의 경우 기본항목, 선택항목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명/상해보험 등 필수기본항목과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구분 | 항목 | 설명 |
필수항목 | 생명/상해보험 | 정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 및 전체 구성원 의무가입 필수!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의무가입 필수! |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 각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
※ 소속된 기관에 따라 현대 이지월 또는 베네피아 같은 복지몰을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네피아 복지몰 접속 바로가기 (benepia.co.kr) – 우리 회사 베네피아 찾기 주소모를때
※ 필수/선택항목 외에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자율항목’이며, 아래 내용을 통해 공무원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자율항목)
자율항목에는 크게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4가지로 구분하며, 관련 설명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항목 | 설명 |
건강관리 |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등 구입 – 운동시설 이용 등 –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자기계발 |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으로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여가활용 | –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으로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가정친화 | –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으로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
※ 자율항목의 사용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후 산후조리원 경비
- 스포츠 시설 이용료
- 건강보조식품 비용
- 의료보험이 가능한 병원비 지출
-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PC 또는 노트북 구매
- 본인 및 자녀의 학원비
- 음악이나 악기 구입
- 의류 및 신발 구매
- 이발소나 미용실 이용
- 영화 예매 비용
-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 경비
- 레저활동 경비
- 이사비용
- 유아용품 및 화장품 구매
- 생활용품 구매
- 테마파크 이용비
- 주말농장 이용비
- 가족모임행사 비용
- 가족 외식비
- 혼수용품 및 꽃다발 구매
- 자녀 교육비 등등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권, 증권/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및 복권/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