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7%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 전세사기 현상도 끊이지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국세청 자리톡 월세환급제도 금액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의 본래 정확한 명칭은 ‘월세세액공제‘ 입니다. 일정 조건이 맞는 대상자가 한 해동안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일부 환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환급금은 연간 납부한 월세액 최대 750만원에 대해서 15%~17%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최대 130만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 대상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월세를 사는 모든사람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세액공제 (월세환급제도) 신청대상
- 무주택자인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연봉)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분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필수)
월세환급제도 환급액
월세환급제도 즉 ‘월세세액공제‘는 연소득 최대 70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에 따른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별 공제 기준 | 세액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17%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15% |
⇒ 공제액이 적용되는 한도는 연간 월세액 최대 750만원에서 적용됨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세액공제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도가능하지만 자리톡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환급 신청방법 (홈택스)
먼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사본
-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온라인발급
- 지급증명자료(이체내역 등) -> 월세이체 내역 발급
다음은 홈택스를 통해서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탭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이동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통해서 접수
- 이후 안내되는 절차대로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진행
앞서 준비한 서류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세금신고 탭에서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선택 ⇒ 신고부속서류제출로 이동하여 첨부 및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월세환급 신청방법 (자리톡)
먼저 ‘자리톡‘ 플랫폼을 통해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자리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 해야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톡 앱을 다운 받았다면,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리톡 홈페이지(클릭) 또는 자리톡 앱을 통해 실행 후 임차인(세입자)를 선택하여, 카톡 또는 휴대폰 번호로 시작
- 다음 안내되는 메뉴 중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선택
- 임대유형 및 임대비용 (보증금, 월세, 납부일 등)의 정보를 안내대로 기입
- 정보를 넣었다면 대략적인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정보 및 본인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좀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
📌 이미 지난 월세환급 신청방법 (홈텍스)
기존에 월세를 살았지만 모르고있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세금 탭에서 ⇒ 종합소득세 신고 탭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 근로소득 신고 클릭
-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중에서 경정청구 선택
- 해당연도 및 관련 정보 기입 후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