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 🔎해당글의 목차
- 혼례비대출 자격조건
- 혼례비대출 신청안내
-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근로복지넷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 중 하나로 혼례비외에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가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은 금리1.5%로 최대 1,25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자세히보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자격조건
결혼자금 융자(혼례비 대출)을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버튼을 통해 대상여부를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직요건 안내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최근 90일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최근 90일간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안내
-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안내
혼례비 대출 요약안내
대출요건 |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대출한도 | 최대 1,25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5%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X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X)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마감일은 별도의 공지로 안내 됩니다.
혼례비 대출 증빙서류안내
아래를 클릭하여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증빙서류 상세보기 (클릭!)
공통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발급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일용직근로자는 해당없음 |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파견, 일용)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특수형태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
근로종사자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바로가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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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바로가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발급바로가기 |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발급바로가기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바로가기 |
※ 신청인에 따라서 위의 표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방문 접수 시 :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대표전화 1588-0075 로 전화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시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 ⇒ 서비스신청 메뉴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스마트폰으로 접수가능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로로 이동하여 PC와 동일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웹 접속하여 신청하기 (IOS, 안드로이드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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