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일은 하고있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벌고있어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 사업자(전문직은 제외함)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165만원 부터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만큼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의 구성에 따라서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을 확인 하시어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
가구명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함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금액,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확인 하셨다면,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을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새로 공지되는 신청기간을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별도 공지
* 매년 신청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 예) 5월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년도 9월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유형 별 최대 지원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 165만 원 | ~ 285만 원 | ~ 330만 원 |
→총 소득금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별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65로 계산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 165만원 정액 지급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100분의 165로 계산 - 홑벌이가구 (외벌이)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700분의 285로 계산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85만원 정액 지급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600분의 285로 계산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00분의 330로 계산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30만원 정액 지급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1,900분의 330로 계산
→ 위 소득별 지원금액에서 재산이 1.7억 미만인 경우 100% 지급되며, 1.7억 이상인 경우 50%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의 사항들을 모두 확인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 받은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어플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 받은경우
- QR코드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가능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 앱의 경우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다운가능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안내를 받지못한 경우
- 홈택스 (PC이용)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세무서 방문신청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신청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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