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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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안내
- 기초연금 지원내용안내
- 기초연금 신청방법안내
- 기초연금 제출서류안내
우리나라는 노후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전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어르신들은 노후대비가 상대적으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대금액 51만원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정책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며, 물론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며, 아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이 가능하다면, 1인 최대 323,180원, 부부라면 최대 517,088원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참조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위 선정기준액은 2024년도 기준 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지원내용
기초연금액의 경우 어르신 개인 또는 어르신 부부의 소득액과 재산액 등 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여 산정 되며, 1인 최대 323,180원, 부부라면 최대 517,088원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 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 산정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및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 ‘23년1월~ 12월 | 비고 |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 만큼,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자녀라면 대리인으로써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1인 최대 323,180원, 부부라면 최대 517,088원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방법안내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잘 따라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0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02. 상단의 서비스 신청 버튼 클릭
- 03. 복지서비스 신청 바로 밑의 복지급여신청 클릭
- 04. 노년 > 기초연금 클릭 신청
기초연금 오프라인신청 방법안내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 대리인이 신청 시, 신청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위임장도 같이 준비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세 or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습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대금액 51만원 모의계산안내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노후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