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최대금액 51만원 모의계산


우리나라는 노후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전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어르신들은 노후대비가 상대적으로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대금액 51만원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안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정책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며, 물론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며, 아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이 가능하다면, 1인 최대 323,180원, 부부라면 최대 517,088원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확인

대상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참조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위 선정기준액은 2024년도 기준 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확인

기초연금 금액 지원내용

기초연금액의 경우 어르신 개인 또는 어르신 부부의 소득액과 재산액 등 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여 산정 되며, 1인 최대 323,180원, 부부라면 최대 517,088원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 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내용안내⭐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 산정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및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23년1월~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 만큼,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자녀라면 대리인으로써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1인 최대 323,180원, 부부라면 최대 517,088원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안내⭐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방법안내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잘 따라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0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02. 상단의 서비스 신청 버튼 클릭
  • 03. 복지서비스 신청 바로 밑의 복지급여신청 클릭
  • 04. 노년 > 기초연금 클릭 신청

기초연금 오프라인신청 방법안내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 대리인이 신청 시, 신청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위임장도 같이 준비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제출서류안내⭐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세 or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습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대금액 51만원 모의계산안내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노후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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