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자금을 비교적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이번에, 23년9월27일 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류와 조건, 자격 등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좋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달라진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기존에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과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각각 아낌e-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이 중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간단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설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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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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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구입용도 외에도 기존 주담대 상환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로인해 금리변동에 예민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특례 U-보금자리론 또는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에 해당합니다.
-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특례 U-보금자리론 또는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 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를 드려 상담 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 안내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 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가능
-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한 뒤 대출금을 수령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특례 t-보금자리론을 말합니다.
-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 합니다.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으며, 클릭시 각 은행의 전국 영업점 위치확인이 가능합니다.
IBK 기업은행 | NH 농협은행 | 신한은행 |
KEB 하나은행 | 우리은행 | SC제일은행 |
※ t-특례보금자리론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필요서류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 국적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 급여내역서 )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개인 신용정보 확인서
위의 제출 필요서류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일부 바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이번에 달라진 부분을 중점에 맞추어 아래 설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
주택 및 기존주택소유자 요건
- 실거주 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해당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능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능
소득요건
- 원래는 소득상한 제한이 없었으나, 23년 9월27일 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존엔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했으나,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로 변경
신용평가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 승인일 현재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는 경우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인 경우
- 단, 23년 9월27일 신청 접수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 불가능
특례보금자리론 금리,한도
가장 중요한 금리와 한도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V, DTI, 한도
- LTV :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DTI : 최대 60%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10%씩 차감)
- 한도 : 최대 5억원
만기일시, 상환방식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또는 50년의 경우 신혼가구 이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여야 함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실행이 되면 향후에 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함
금리이자
- 4.25% ~ 4.55% 만기까지 쭉 고정금리
※ 우대금리 조건에 다라 달라 질 수 있음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우대금리 조건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4%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지금까지 달라진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잘 알아보고 꼭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