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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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안내
-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2024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신청방법 확인
아래의 본문 내용을 통해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혜택 안내 (최대 1,080만원+이자 혜택)에 대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안내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프로그램은 월 저축 금액을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데, 만일 월 15만원씩 저축할 경우, 24개월 동안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인 360만원을 지원받아,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36개월 동안 월 15만원씩 총 540만원을 저축할 경우, 동일한 금액인 540만원을 지원받아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표
구분 | 월 저축 | 저축 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 월 납입금과 기간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안내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최대한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일(목) ~ 5월 16일(목) |
지원내용 | 대전광역시 거주 근로 청년 대상,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 시 시에서 동일한 금액 매칭 적립 지원 |
최대 만기금액 |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1,080만 원 (본인 540만원, 시 지원 540만원 + 이자) |
예정 이자율 | 2.8%(변동 가능) |
모집인원 | 1,000명 (예비 300명) |
신청자격 | – 18세 이상 39세 이하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유 –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 사업 소득자, 또는 근로계약이 있는 비가입자 중 하나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
신청제외 대상 | – 다른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신용 유의자 등 –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군복무자 등 – 사치, 유흥, 도박 등 업종 종사자 |
선정기준 |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433 |
※ 자세한 내용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먼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공식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or.kr)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정책 내용을 잘 확인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2024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신청서: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위한 기본 신청서이며, 온라인 신청 시 기본 제출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내 내용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1부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2인 이상 가구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일반 출력본을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등 3종류의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 근로 확인 서류: 근로 상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임금근로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재직증명서(회사 주소가 대전이어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최근 3개월간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를 제출합니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회사 주소가 대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직인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