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해당글의 목차
- 두루누리 지원사업 안내
- 두루누리 지원대상 안내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방법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안내
-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며,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 이후 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 해서 지원 합니다.
* 신규가입자 :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비 해당)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방법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버튼을 통해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금 및 최대 3년 (36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이 두 가입자의 지원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기가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방법 예시
📌 사업주지원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경우에는 매월 90,400원의 사업주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의 80%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지원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일 경우, 최대 월 86,4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 월평균 보수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바로가기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아래의 그림을 통해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안내 (서면신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오프라인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제출서류 서식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경로 안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참고사항
-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단위로하여 사업 규모를 평가합니다.
- 공공기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