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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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 지원금 –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등
- ▶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지원금 – 아동양육비 등
2024년 우리나라의 한부모 복지서비스(미혼모 지원금)는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 및 자립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보증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미혼모 지원금 혜택 종류 및 신청방법 청소년 한부모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지원금 안내
한부모 가족서비스에는 미혼모, 미혼부,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가정 등이 해당되며, 매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 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출간할 정도로 그 양이 많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웹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미혼모 지원금의 종류는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늘봄학교, 긴급복지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지원금 –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등
18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경우 월 마다 아동약육비 등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미혼모 지원금 –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말 그대로 소득조건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이라는걸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 재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혼모 지원금 –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기준 안내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3% | 2,320,044원 | 2,970,234원 | 3,609,845원 | 4,218,313원 |
💡 전체적인 기준 중위소득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금 –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안내
위에 해당 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래의 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8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1인당 월 21만원을 지급합니다.
- 2️⃣한부모가족 추가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2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5세이하 1인당 월 10만원/6세 이상 18세 미만 월 5만원 추가 지급 - 3️⃣아동교육 지원비: 중, 고등학생 자녀의 1인당 학용품 비용 연간 약 93,000원 지원합니다.
- 4️⃣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은 생활보조금 월 5만원을 지원 합니다.
⭐미혼모 지원금 –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주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bokf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필요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소득, 재산 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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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미혼모 지원금 – 아동양육비 등
만약 한부모가족인데, 부모가 청소년 이라면, 위에 소개한 저소득층 아동양육비와는 지원 내용이 좀 더 추가로 다양해 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지원금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부모가 24세 이하 청소년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이라는걸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로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 재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안내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 전체적인 기준 중위소득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지원금 –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안내
위에 해당 되는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래의 지원금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0세~1세 영아의 경우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의 경우 1인당 월 3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 2️⃣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만약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로 지급 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3️⃣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지원금 –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주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bokf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필요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소득, 재산 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