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 🔎 목차안내 바로가기(👆클릭)
- 발급/재발급 신청 요약안내
- 발급/재발급 필요서류 안내
- 재발급 (PC,모바일) 신청
- 보건증 재발급 유의사항
‘보건증’은 식품(카페, 음식점 등) 및 유흥분야(Bar, 클럽 등)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하는 서류 중 하나 입니다. 아마 학생 때 맥도날드 나 롯데리아 등 아르바이트를 흔히 해보셨던 분들은 보건증에 익숙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증이 이름이 바뀌어 ‘건강진단결과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재발급안내
보건증 발급요약 안내
신청경로 | 온라인,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및 모바일은 대리인 신청 불가능 |
소요시간 | 보건소 방문 및 검사 실시 *검사결과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
발급대상 | 식품업, 유흥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포함 |
준비서류 | 있음 *하단 내용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신규발급 건당 3,000원, 재발급은 방문시에만 300원 |
*본 민원의 경우 “어디서나 민원신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이용가이드 자세히 알아보기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규발급시 : 보건소 방문 시, 신청서 작성(보건소에 구비) 및 본인 확인용 신분증 준비
- 재발급시 : 보건소 방문 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 준비 인터넷발급 시, 본인인증 절차진행 (간편인증, 공인인증 등)
보건증 발급/재발급 신청안내
- 보건증 발급시 먼저,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보건증발급을 위한 ‘건강진단결과서‘작성 및 검사를 진행 합니다.
- 보건증 발급/재발급을 위한 온라인서비스는 사립병원과 같은 곳에서 진행한 자료는 조회/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왠만하면 안전하게 보건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턴넷발급/재발급 방법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 페이지 접속
- ‘발급전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 내용 확인 및 동의 후 ‘본인인증‘
-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화면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하면 접수 일자 및 판정유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신청‘란에 ‘발급하기‘를 클릭 후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및 용도 입력 후 ‘발급신청‘ 클릭하면 증명서가 발급처리 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목록 확인
신청 가능한 증명서 목록을 확인 후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를 선택합니다. 이 후 발급 가능 목록과 발급내역 목록이 조회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및 파일 다운로드
발급 가능 목록에서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 이미지는 예시로 보건증 발급시 ‘건강진단 결과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보건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안내
신규 발급 시, 건당 3,000원, 재발급은 방문시에만 300원 온라인은 무료발급
보건증 재발급 안내사항
⭐보건증 재발급 유의사항 안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경우 검사 후 ‘1년의 유효기간‘이 존재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서는 얼마든지 위의 방법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며,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통해 정상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급/재발급은 왠만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정보 더 보기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안내 – 신분증 없이도 병원 진료가 가능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안내 (사업자, 법인)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및 시간, 수수료비용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핸드폰발급방법 안내 (1분안에 출력) – 구 호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