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 🔎해당글의 목차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 – PC를 통한 온라인 발급안내
- – 스마트폰을 통한 열람안내
- – 방문 및 무인발급기 발급안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월세 계약 또는 매매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 해야하는 서류로써, 법원에 따로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한 눈에보기
발급처 | 발급방식 | 열람 | 발급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PC) | 온라인 | O | O |
인터넷등기소 스마트폰 앱 | 온라인 | O | X |
법원 등기소 | 오프라인 | O | O |
무인 민원발급기 | 오프라인 | O | O |
※ 온라인은 PC, 스마트폰 오프라인은 직접방문을 하여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안내 (PC)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프린터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안내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000원 (건당)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700원 (건당)
*”열람용“은 말그대로 열람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용도는 “제출용“을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안내
PC는 열람 및 발급(출력) 두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많이 사용하시는 “발급(출력)”을 기준으로 설명 합니다.
-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로그인 (비회원 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의 “등기열람/발급”메뉴에서 “발급하기(출력)” 클릭
-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소재지”를 입력 후 검색 및 선택
- 열람할 등기유형을 선택 (▶등기유형 안내 바로가기)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프린터 출력 테스트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결재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
*최초 발급 후 열람시 1시간 동안만 재열람 및 발급(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은 1회에 한정 됩니다.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안내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웹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으며, 전용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부등본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발급(출력)”은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안내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700원 (건당)
📌 인터넷등기소 앱 다운로드 (IOS, 안드로이드OS)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을 다운로드 및 실행
- 회원가입 후 로그인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 바로진행)
*비회원도 진행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할 “소재지”를 입력 후 검색 및 선택
- 열람할 등기유형을 선택 (▶등기유형 안내 바로가기)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결재 (700원)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부등본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발급(출력)”은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안내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은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 등기소 방문발급 안내
무인 발급기나 PC 및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이 거주중인 곳에서 가까운 등기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발급수수료 안내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000원 (건당)
📝 무인 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안내
가까운 행정기관에는 대부분 무인 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출력) 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이 거주중인 곳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