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 🔎 목차안내 바로가기
- ▶ 불법주차 신고 방법 안내
- ▶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안내
- ▶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안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가 허락되지않는 곳에서 주차 또는 정차를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로인해 벌금(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서울과 같이 주차가 부족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최대100만원 신청하는 방법 및 지급금액 안내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불법주정차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내역이 인정될 경우 또는 신고가 처리되어 향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 안내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01.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01.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아이폰버전 🔽안드로이드버전
- 02. 앱을 실행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고, 해당 위치를 GPS를 통해 신고합니다.
- 03. 신고 후 5분 안에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차주를 확인하고, 차량 이동을 요청하거나 소유주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구청과 같은 행정 지자체를 통해 신고
지역별 행정 구청에 전화하여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 해당 지역의 행정 구청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 02. 구청에 전화하여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경제교통과 등 관련 부서로 연결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 제보합니다.
- 03. 신고/제보 시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증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번호가 잘 나오게)
- 04. 또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문자로도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때 신고자의 연락처, 차량번호, 위반지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03. 다산콜센터를 통한 신고
불법 주정차는 보통 낮이나 이른 저녁보다는 심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간이 새벽이라고 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01.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합니다.
- 02. 상담원에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 제보합니다.
- 03. 신고/제보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세한 위치 및 차량번호, 차종, 색상 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04. 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진입이 불가하거나 긴급한 경우 관련 내용을 꼭 전달하여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안내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는 불법 주정차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했지만, 이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표지 | 의미 | 주차 규정 |
✅흰색 실선 | 도로와 인도 구분 경계 | 주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주차 불가, 5분 이내 정차 가능 | 5분 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 특정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 주정차 가능 | 탄력적 주정차 가능 |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주정차 금지 |
이 외에도 인도에 차량을 올려두면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23년도 7월부터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를 포함하여,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 자전거 전용차로
※ 위 지정 구역의 경우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안내
그렇다면,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대부분의 신고자의 경우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인 경우가 많고,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포상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하여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불법주정차를 신고하여 단속되는경우 신고자에게 현금으로 3,000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현금지급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으며, 신고 후 단속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안전신문고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마일리지는 신고 건수와 수용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며, 연말에 상품권과 같은 기념품 등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시, 포상금을 받기위해 주의해야 할 점
- 신고사진의 요구사항: 차량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진 간 시간 차이: 첫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시간 차이가 1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사진 간 1분 이상의 차이도 인정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사용: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인정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신고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