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사업장(회사)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계약기간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취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최소 생활 및 교통비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만큼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함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함
※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는 신청불가
신청기간
- 퇴직한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음
※ 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지원금액
-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 범위 내,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액의 80%
실업급여 지급액
지원금은 계산방식이 존재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지급액이 계산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계산방법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1일 이후부터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만 나이로 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신청방법
내가 오늘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퇴사일 바로 다음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전에 먼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해볼 수 있도록 실업급여 계산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급여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진행
- 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시 급여신청 진행, 불인정시 90일이내 심사/재심사청구를 해야함
- 이후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며, 급여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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