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재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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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만료 여권 안내
- 여권재발급 안내
유효기간 만료 여권 안내
일반적으로 여권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기본 10년 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혹은 만료 후 재발급을 통해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안내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다음 표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습니다.
구분 | 유효기간 |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5년 | |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or 대체역에 해당하는 자 | 5년 | |
재판 사유 등으로 인해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기간 통보받은 자 | 통보된 기간 | |
국외에 있는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질서, 통일, 외교 정책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1년~ 5년 범위에서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
여권 분실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
2.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2년 | |
3. 위 1.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2년 | |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 5년 |
※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재발급 안내
여권 재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서류, 신분증 등)이 있는데, 만18세 이상과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준비물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여권 재발급을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재발급 준비물 안내 (18세이상)
만료된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을 아래의 내용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예시 확인
- 여권용 사진 1장 (최소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는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여권 지참
📝여권재발급 준비물 안내 (18세미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을 아래의 내용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예시 확인
- 여권용 사진 1장 (최소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중 택1
- *법정대리인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여권 지참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
📝여권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스마트폰 앱, 오프라인(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 수수료안내
여권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수수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10년 | 26면 | 5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 여권재발급 오프라인 신청안내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여권사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이 거주중인 곳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안내
온라인을 통해 여권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화면 접속 후 본인인증 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여권재발급 스마트폰 앱 신청안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아래의 정부24앱을 다운로드 및 실행 후, 자주찾는 메뉴 또는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선택 및 검색해주신 뒤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정부24 앱 다운로드 (IOS, 안드로이드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