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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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신청 요약안내
- 제출 필요서류 안내
- 재발급 (PC,모바일)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민원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또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교육과정 및 실습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가정 등에서 다양한 돌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안내
신청민원 요약안내
신청경로 | 온라인, 스마트폰 모바일앱,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및 모바일은 대리인 신청 불가능 |
소요시간 | 즉시발급 *근무시간 3시간 이내 |
신청안내 | ⏩신청작성 예시 확인하기 |
준비서류 | 있음 *하단 내용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신규발급 건당 10,000원, 재발급 건당 2,000원 |
*본 민원의 경우 “어디서나 민원신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디서나 민원신청 서비스란?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발급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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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시
– 요양보호사교육 수료증명서
– 실습 확인서
– 경력 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정신질환자 등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본인 증명사진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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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시
– 본인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원본 첨부
온라인 신청 및 재발급 안내
- 위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24 민원신청 접속 및 로그인 후 “발급하기” 클릭 *비회원 발급가능
- 1번항목: “신청인정보“를 입력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 2번항목: “교육현황정보“를 입력 합니다. (교육기관, 자격증시험일 등)
- 3번항목: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출력 또는 방문수령
- 민원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및 처리상태, 교부기관 확인 및 출력가능
수수료 안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2,000원, 읍, 면, 동 주민센터 2,000원, 정부24 온라인발급 *수수료 면제
※온라인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뜰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꼭 정부24앱을 통해서 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앱 다운로드 (IOS, 안드로이드OS)
-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검색창에”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검색 후 발급 선택
- 1번항목: “신청인정보“를 입력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 2번항목: “교육현황정보“를 입력 합니다. (교육기관, 자격증시험일 등)
- 3번항목: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출력 또는 방문수령
- 민원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및 처리상태, 교부기관 확인 및 출력가능
*모바일로 신청시 “온라인 출력“으로 민원신청할 수 있으나, 출력은 PC로 접속을 통해 가능
요양보호사 자격증 민원 관련 문의처
제도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요양보험운영과 대표번호 : 044-202-351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처리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