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최대100만원 신청하는 방법 및 지급금액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입니다. 다들 잘 알지만, 술 1~2잔으로 괜찮을꺼라 생각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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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는 제주, 충북, 강원도 경찰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전국 7대 대도시 중 부산광역시에서 2013년도 부터 도입하여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대비 28.6% 증가한 36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의 치명적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치 및 처벌 안내

음주운전 적발 기준의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 알콜농도(BAC)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안내

  • 0.03%~0.08% BAC: 벌금형, 100만원 이상부터 법정 최고 3천만원까지
  • 0.08% BAC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 1년 이내에 3번 범죄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더하여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형이나 최장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생활법령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안내

음주운전을 목격 후 신고와 검거까지 완료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포상금이 지정됩니다.

피해자 상해 등급 신고 포상금
사망 1,000,000원 (100만원)
1급 800,000원 (80만원)
2급~5급 700,000원 (70만원)
6급~7급 600,000원 (60만원)
8급~14급 500,000원 (50만원)

※ 음주운전이 도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음주가 신고된 경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상해가 일어나지 않는경우?

그렇다면, 아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며, 부산광역시같은 대도시는 3~5만원 정도, 이 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보통 약 벌금의 10% 정도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최소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하는방법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술집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러 차에타는 모습을 보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거나 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112에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2. 신고한 차량의 상태를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차종, 위치 등)
  3. 포상금 신청을 위해 가까운 큰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4. 신고진술서를 작성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지참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부, 계좌번호 사본 1부, 포상금 지급신청서 1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할 때는 정확한 위치, 차량의 색상, 번호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시, 익명으로 가능한가?

만일 현장에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 피의자가 추후 나에게 보복성 행위를 할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 신원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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