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 50%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의료비부담
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2023년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되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후 신청 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기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준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50%

개별 심사의 경우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23년 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되었으니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후 지원금 신청 하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 기준확인

의료비 계산방법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일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는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서류
    퇴원 후 신청 서식   ▶다운로드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다운로드
    기타 전체 서식   ▶다운로드

아래의 이미지는 클릭 시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물어 보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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