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및 스티커 발급방법 안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저공해차량 조회 안내

저공해차량은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반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차량의 경우 3종 저공해차량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2024년도 부터 제외될 예정입니다.

저공해차량 1종부터 3종에 속하는 경우 주차장, 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운행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사용 연료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인 자동차에 대해서 1종부터 3종까지 구분하여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저공해차량 조회방법 및 저공해 스티커 발급방법에 대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2024 전기차보조금 및 전기차 충전소찾기

저공해차량 종류 안내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저공해차량 유형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24년도부터는 3종 저공해차량 지원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와있지는 않아 혜택을 그대로 이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저공해차량 종류에 따른 설명안내

구분 설명
1종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량
2종 하이브리드와 같은 고연비 저공해 차량
3종 LPG, CNG, 가솔린을 사용하는 저공해차량

※ 3종의 경우 24년도 내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내연차는 친환경 아냐…2024년부터 '저공해차'서 차례로 제외..

저공해차량 조회방법 안내

간편하게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통해서 저공해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조회방법

Step.01 네이버, 구글, 다음과 같은 검색포털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저공해차량조회방법

Step.02 첫 화면에서 우측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는 ‘내차 무공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공해차량조회방법

Step.03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검색을 합니다.
※ 차량등록번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의 한글숫자조합을 의미합니다.

Step.04 검색을 하게되면 차량 제작사, 저공해차 종류, 차명, 연료에 검색 결과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 저공해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되는 차량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방법 안내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받으려면 먼저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걸 확인 후,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스티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과 본인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 후 차량 운행 시 다양한 환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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