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돌봄수당
- 🔎해당글의 목차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조부모 돌봄수당 운영시간
- 조부모돌봄수당 문의처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낳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맞벌이를 그만둘 수 없는 부부들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정양육하는 경우보다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지원정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최대 13개월동안 월 30만원씩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지원정책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정책의 이름은 조부모 돌봄수당이지만, 조부모 외에도 아래의 내용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만 19세 이상 4촌이내 친인척 관계
※ 타 지역에 거주중인 조부모 및 4촌이내의 친인척 관계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조건
- 부모 및 아이의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의 공백이 있는 가정이여야 합니다.
-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이용방법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이용방법
- 01. 매월 1일부터 15일 신청 (23개월 아이부터 신청가능)
- 02.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을 자치구에서 안내 (매월 25일까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
*친인척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 수급자 통장사본 - 03. 돌봄 활동 전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을 이수
*사전교육 관련안내 PDF다운로드 - 04. 돌봄 활동 및 민간 서비스 이용
- 05. 돌봄비 지급 (익월 20일)
※ 돌봄수당은 영아 1명당 월30만원 (*월40시간 돌봄시) 입니다.
※ 아이가 2명인경우 월 45만원 이며, 3명인경우 월 6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바로가기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건은 똑같이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씩 최대 13개월간 아래의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맘시터(https://www.mom-sitter.com) : 02-2135-1384
- 돌봄플러스(https://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https://woorihero.com) : 02-6232-0323
조부모 돌봄수당 운영시간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돌봄 인정시간에 대해서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친인척 돌봄 유의사항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서 일 4시간 까지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 돌봄 인정시간이 5시간 이었다면, 4시간만 인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심야시간인 22시 부터 06시까지는 돌봄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 보육시간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합니다.
- 어린이집 등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 및 종료를 QR코드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 QR체크 이후 9시까지만 인정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부터 돌봄 종료시간 QR체크 까지만 인정
조부모돌봄수당 문의처
조부모돌봄수당 제도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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