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 🔎 해당민원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서울 안에서는 번화가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일 수록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싼 주차비를 부담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렇게 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주정차단속이 심할때는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안내
주정차위반의 경우에는 어느구역에서 위반하였는지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 시에는 일부 과태료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가산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의 정의 및 기준
- 주차 : 자동차가 사람을 기다리거나 물건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멀이 떨어져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정차 :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표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현행) |
자진납부 (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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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4T이하 차량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4T초과 차량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4T이하 차량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4T초과 차량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4T이하 차량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4T초과 차량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할 시에는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위반시 과태료금액 상향(08:00~20:00사이 단속에 한함)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방법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신속하게 차량의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시스템 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고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한번 가입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차량으로 자주 가는 지역 및 거주지역 등 원하시는 지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정차단속 조회방법
위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사용 중 알림이 와서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 시켰지만, 알림 받은 뒤 조금 늦게 대응이 되었다면, 주정차단속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주정차단속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과태료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및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감경제도 및 이의신청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감경제도를 통해서 과태료를 줄일 수도 있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통해서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가입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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