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 목차안내 바로가기
- ▶ 지원조건 안내
- ▶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 ▶ 오프라인 신청방법 안내
- ▶ 만기공제금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고 열심히 일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장기적인 채용 유지와 만기시 받은 보상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회사에서도 안정으로 인력변동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 2700명 신청…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조건이 ‘장벽’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새로 개편이 되면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지와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가입이 가능한 기업인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3년만기 상품으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지원조건
- 가입기간 : 3년(36개월, 기간변경 불가)
- 부금납입 : 청년근로자.중소기업.정부가 동일 비율(3년간 각 600만원)로 공동 적립하는 방식
구분 |
적립금액 |
||
납입 금액 |
청년 | 600만원 | (1년차) 14만원 / 월고정 |
기업 | 600만원 |
(2~3년차) 18만원 / 월고정 |
|
정부 | 600만원 |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등적립 |
※ 수령금액 : 3년 1,800만원 + 복리이자
가입대상자
대한민국 청년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입제외대상자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가입제외 대상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신청할 수도 있고, 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재직자와 기업이 모두 알고 있는 상태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잘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합니다.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2단계 : 가입심사 및 승인
3단계 :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3년 만기시까지)
4단계 :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이용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지역본부 방문
2단계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3단계 : 가입심사 및 승인
4단계 :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5단계 :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이용가능
구비서류안내
청년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기업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민원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바로가기 증명서 신청/발급 탭 확인)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 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급여명세서(필요 시,직인포함)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수령방법
3년의 기간동안 기업과 재직자가 성실하게 내일채움공제금을 납부 했다면 만기에 전액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공제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수령이 가능 합니다.
만기공제금 신청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만기시 공제금 신청은 온라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동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 만기신청 가능시점은 계약성립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만기신청시 절차
- STEP 01 만기금 신청
- STEP 02 구비서류 제출
- STEP 03 검토 및 승인
- STEP 04 만기공제금 지급
※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기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
- 필수사항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 선택사항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그 외 서류 (필요 시 요청)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재직자의 사정 또는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유형에 따른 신청방법
유형 | 내용 및 신청방법 |
---|---|
청약철회시 |
|
계약취소시 |
|
중도해지시 |
|
중도해지 지급사항안내
- 중소기업 귀책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시,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중도해지의 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1588-625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로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thoughts on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