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 해당민원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8호의 2
출입국사실증명 민원안내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법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거친 사람의 특정 기간 이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출입국 관리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발급되며, 개인이 언제 어디서 출국하거나 입국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증명은 서류상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폐기 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안내
신청경로 | 온라인, 스마트폰 모바일앱,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및 모바일은 대리인 신청 불가능 |
소요시간 | 즉시발급 *근무시간 3시간 이내 |
신청안내 | ⏩신청작성 예시 확인하기 |
준비서류 | 있음 *하단 내용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 2,000원 읍, 면, 동 주민센터 : 2,000원 정부24 온라인발급 : *수수료 면제 |
*본 민원의 경우 “어디서나 민원신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디서나 민원신청 서비스란?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본인의 경우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인과 가족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
출입국사실증명 신청 및 발급 안내
- 위에 있는 출입국사실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24 민원신청 접속 및 로그인 후 “발급하기” 클릭 *비회원 발급가능
- 1번항목: “신청인“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 2번항목: “기록조회” 관련 내용 작성 후 “발급용도” 선택
- 3번항목: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출력 또는 방문수령
- 민원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및 처리상태, 교부기관 확인 및 출력가능
수수료 안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2,000원, 읍, 면, 동 주민센터 2,000원, 정부24 온라인발급 *수수료 면제
※온라인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뜰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출입국사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꼭 정부24앱을 통해서 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앱 다운로드 (IOS, 안드로이드OS)
📝 신청 및 발급안내
-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검색창에”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 후 발급 선택
- “신청인“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정보 입력
- “검색“버튼 클릭 후 사업종류 및 정보 자동입력
-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출력 또는 방문수령
-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 수령기관 검색을 통해 방문할 기관을 선택
- 민원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및 처리상태, 교부기관 확인 및 출력가능
*모바일로 신청시 “온라인 출력”으로 민원신청할 수 있으나, 출력은 PC로 접속을 통해 가능
출입국사실증명민원 관련 문의처
제도 담당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법무부 이민정보과 대표번호 : 02-2110-409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처리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