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정부24 온라인 발급안내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 무료열람

  • 🔎해당글의 목차
  • 토지대장이란?
  •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자주묻는질문 FAQ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지번 등의 정보가 등록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나 계약 시 필요하며, 주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토지의 사용목적 및 개발계획, 토지 공시지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을 통해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토지대장은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방문), 전화, 팩스(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방법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방문), 스마트폰(모바일), 전화, 팩스(FAX), 우편, 무인발급기(관공서 내 비치)
  • 수수료 : 등본(1필지) 500원, 열람(1필지) 300원 / 온라인발급 등본(1필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온라인) 등본발급 및 열람신청시(무료)
  • 신청서류 :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

✅ 토지대장 발급신청

※ 스마트폰(모바일)의 경우에는 열람만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발급 방법

  •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2.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선택 후 ‘발급하기‘ 클릭
  • 3. 회원 또는 비회원 발급을 선택 (토지대장은 비회원 열람 및 발급가능)
  • 4. 토지 소재지, 대장구분 등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5. 신청완료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PDF다운로드 및 단순열람, 프린트 출력 진행

*비회원 발급을 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토지대장 발급신청

토지대장 근거법령 안내

클릭시 관련 법령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는데, 어떻게하죠?

1990년 이후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정부에 의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토지의 등급은 표시되지만, 구체적인 지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라고 나옵니다.

해당 메세지가 뜨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번이 없는 지번인경우
  • 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경우
  • 택지개발 중 인 경우

위의 경우에는 업무관련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문의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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