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 통상시급과 일 임금 계산해보기

통상임금 계산기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한 값을 모두 입력하세요.

고정 상여금 및 고정수당이 없을 시, 0으로 기입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1. 1주 근로시간 입력: 입력란에 주당 근로시간(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40 시간입니다. 40 시간 이하인 경우는 회사와 계약된 시간을 입력합니다.
  2. 1주 약정휴무시간 입력: 입력란에 주당 약정휴무시간(시간)을 입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월 기본급 입력: 입력란에 월 기본급(원)을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월급)를 입력 합니다.
  4. 월 고정수당 입력: 입력란에 월 고정수당(원)을 입력합니다. 없다면 0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정기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입력 합니다. 일시적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연간 상여금 입력: 입력란에 연간 상여금(원)을 입력합니다. 없다면 0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입력 합니다. 일시적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계산하기 버튼 클릭: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 통상임금과 일 통상시급이 계산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정의되며, 근로자의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임금. 흔히 월급이라 함
  • 고정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상여금: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예: 월별, 분기별).

⚠임금의 성격이 불명확하거나 일시적인 성격의 임금,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일부 항목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주로 정기적이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변동하는 수당들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성과급: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특별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복지포인트: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포인트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출장비 및 업무활동비: 업무와 관련된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적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임금 항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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