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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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 신고
- ▶ 현금영수증 미발행(미발급) 신고
-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안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제도안내
현금 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하여 소득 공제나 지출 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탈세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가 원하면 무조건 발행을 해줘야하며, 발행을 해준다고 하고 실제로 발행을 안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발급거부 미발급 포상금제도(최대 50만원) 및 사업장 과태료 안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가맹점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의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명시된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한 경우.
- 사실과 다른 발급: 가맹점이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발행 금액 임의 취소: 가맹점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를 취소한 경우.
💡신고는 소비자가 해야하며, 발급거부 등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
해당 제도는 소비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소비자의 신고로 인해 탈세가 적발된 경우 지급되며, 신고된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금액 | 포상금 지급 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최대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최대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신고일 기준 200만원 이며,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은 절삭(내림처리)하여 지급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전문직 등 특정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현금영수증 미발행(미발급)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이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전문직 등 특정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을 때 신고 가능
- 미발급 상황: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 가능
💡신고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제3자가 신고할 경우,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되며, 신고의 중요성에 따라 금액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포상금 지급 금액 |
5만원 이하 | 최대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20%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최대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신고일 기준 200만원 이며, 마찬가지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은 절삭(내림처리)하여 지급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신고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각 신고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간이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홈택스(PC) 신고방법
-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에 접속 하여,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 작성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미발급·발급거부·주택월세)”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및 신고완료
-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상호, 거래 금액, 거래 날짜 등을 입력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한뒤 신고를 완료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실행 됩니다.)
2. 손택스 앱에 접속한 후,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은 미발급된 금액의 20%로,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고는 거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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