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확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 입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무료건강검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사업으로 2년마다 1회 무료로 공통검사항목,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가무료건강검진 과태료
의무사항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벌금) 기준안내 | ||
대상 | 과태료 | 상세 |
사업장 | 1,000만원 | 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 |
근로자 | 300만원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였지만 이를 어긴 경우 |
위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 무료 건강검진은 의무 사항으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확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년도 : 만 20세 이상이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인 국민 (2024년도 건강검진대상)
- 직장가입자 : 사무직 2년 1회 의무, 비사무직 매년 의무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 20세~64세이며,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합니다.
위 사항을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검사를 실시 해야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해야합니다.
국가 무료 건강검진은 의무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대상자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무료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 또는 연령별 검사항목으로 나누어 집니다.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 지티피
- 공복 혈당검사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e-GFR)
-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 구강검진
- 성별 또는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40세)
- 골다공증 (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실시 -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 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합니다.
- 확진검사 (병의원)질환 의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합니다.
- 확진 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 혈당 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 검사
국가 무료 건강검진은 의무 사항으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무료건강검진 필수확인 사항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흡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서식 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 성별 또는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3번 성별 또는 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국가 무료 건강검진은 의무 사항으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국가무료건강검진 대상자확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년도에 필수 검사 대상이었는데, 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올해 추가 등록하여, 검사를 받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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