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혜택 정리 부모수당 육아휴직1년6개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2024년 출산혜택 정리 부모수당 육아휴직1년6개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혜택은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적용하는 것과 확대된 부모수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혜택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각 혜택을 신청하거나 챙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1년6개월

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현재는 만 8세가 기준이지만 내년 부터는 만12세 이하로 상향 조정 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길 원하면 고용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육아휴직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보통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받으며, 이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20만원인 경우 220만원에 대한 80%는 176만원 이지만, 상한액이 150만원 이므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0만원 x 75% = 1,125,000원을 매월 지급 받게되며, 25%에 해당하는 375,000원은 12개월동안 쌓여 직장복귀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1년6개월 시행 및 소급적용

2024년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1년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유급으로 진행되며, 육아휴직 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 부모 각각 6개월 연장 (12개월->18개월) 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보관복지부에서 출산혜택으로 현금형태로 제공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2023년부터 새로 시행된 정책으로 2024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혜택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만 0세 ~1세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
  • 지원내용 : 0 ~ 11개월 (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12~23개월 (지원금 월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지원기준 :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 X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부모급여지원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정책 중 하나 입니다.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마친 모든 영아
  • 지원내용 :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하여 지급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3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사용범위 : 유흥 업종 등 금지 업종을 제외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
  • 사용기한 :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소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첫만남이용권 신청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포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아 또는 유아를 돌보는 경우
  • 지원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서 10만원 ~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0 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 1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아동 및 농어촌 양육수당은 조금 다르게 지급되오니 자세한 확인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현금형태로 지급되는 출산 복지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미만 영유아,아동 (0개월~95개월)을 대상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일부지역에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의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중단

✅ 아동수당 신청하기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또는 출산에 관련된 병원비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입니다.

임신 후 신청하시면 차후에 첫만남이용권과 같은 서비스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 합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최대 10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최대12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최대 162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최대 16만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최대 379,600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최대 91만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최대156,000원)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보건소, 전담금융기관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준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에서 제공)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행복카드는 혜택과 내용이 많으므로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지역별 출산혜택 보기

출산시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사랑 홈페이지 (클릭) 접속
  2. 출산 탭에서 출산지원금 클릭
  3. 지역명으로 검색하여 혜택을 확인

✅ 지역별 출산혜택 확인

지금까지 2024년 출산혜택 정리 부모수당 육아휴직1년6개월 등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