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출발기금 신청안내 –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대출

2024 새출발기금 신청

2024 새출발기금

  • 🔎 목차안내
  •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지원대상 안내
  • 지원내용 안내
  • 신청방법 안내
  • 자주묻는질문 FAQ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대출 상환기간 연장, 낮은 금리 제공, 원금조정 등을 통해 채무상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제도입니다.

2024 새출발기금 변경사항안내

기존 새출발기금의 경우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만 진행이 가능했었으나, 2024년 부터는 코로나19 기간(20년 4월 ~ 23년 5월까지) 중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or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거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혜택을 이용한 경우, 기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에 해당됩니다.

📄2024년도부터 달라진 새출발기금 자세히보기

2024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24년 2월부터 달라지는 기준안내

구분 내용
코로나 피해 코로나19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 차주
(20년도 4월부터 ~ 23년도 5월까지)
대상 차주 1. 부실 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
대상 사업자 1. 개인 사업자
2. 법인 소상공인

*차주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은 1회만 가능하며,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2024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안내

지원구분 지원 내용 설명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후 익일내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를 중단
분할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1~20년)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 금리 유지
(9%초과분의 경우 9% 적용)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지원
*담보대출의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함
– 연체 30일 초과시 단일금리로 조정
원금감면 지원되지 않음 신용대출에 한해, 순부채의 60~80%를 조정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조정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202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 신청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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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시기 바라며, 확인서는 별도의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단,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될 수 있으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법인의 경우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2.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 접속
  3. 새출발 기금 제도 안내문“확인 후 다음단계
  4.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본인인증*대표자만 신청가능
  5. 정보제공 동의단계 진행
  6.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7. 추가정보” 작성 및 “신청완료
⚠️새출발기금 지원 결과조회 바로가기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인 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초 본인 확인서류

📝 부동산 재산 (상가 및 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 또는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
  • 해당 금융기관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확인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보증금 없는 경우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무상거주 임대 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 임대 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현금재산 (예금 또는 적금 잔액현황확인)

어카운트인포앱현금재산 파악을 위해 예적금 잔액현황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또는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를 사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계좌한눈에⇒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계좌 한번에 확인하기⇒전체선택⇒조회내역저장

📱 어카운트인포 앱 다운로드 (IOS, 안드로이드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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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관련 문의처

대표전화 : 1660-1378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까지

자주묻는질문 FAQ

❓지원 채무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으로,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해당 한도 내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한도 이내라도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신청 불가하며,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에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신규대출 시도 시에도 신청 불가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환기간 변경은 감면율이 동일한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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