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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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퇴직수당, 근로 재해 보상, 부조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이는 공적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로서, 국가의 공무원 부양제도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 주요 목적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관련내용 자세히보기
2024년 공무원연금 안내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포함)
공무원연급 급여종류
공무원연금의 급여는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눠지는데, 단기급여에는 공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이 포함되며,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퇴직수당 등 총 15종이 포함됩니다.
구분 | 명칭 | 종류 |
장기급여 | 퇴직급여 | 조기 퇴직연금*분할연금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
순직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
단기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각 공무원 연급 급여에 대한 상세내용은 ‘급여종류 및 지급액 산정‘ 을 클릭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환수발생사유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 자세히보기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안내
2024년 갑진년부터 현재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인상 되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년도 | 연금 인상률 |
2022년 | 1.40% |
2023년 | 1.70% |
2024년 | 3.60% |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기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분들은 3.6%가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액을 수령하게됩니다.
아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상률이 반영이 될까?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지않은 분들의 경우 3.6%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보수인상률‘이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보수인상률은 2.5% 입니다.
예를들어 23년 12월 퇴사 후 24년 6월부터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경우, 2.5%의 공무원연금 보수인상률을 적용받아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3년까지 공무원연금을 계속 받고 있던 분들은 3.6%의 인상률이 적용, 24년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경우 2.5%의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용앱 안내
〉 연금수급정보 : 연금수급사항 조회, 주소 및 계좌변경 신청, 일부정지 정산차액 공제 신청, 연금소득 연말정산 현황 등
〉 그 외간편서비스 :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 재직자 정보조회, 대부 총괄 조회, 연금 수급사항 조회, 퇴직급여 인터넷 신청,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신청, 임대주택 배정현황 및 입주신청, 임대주택 퇴거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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