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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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안내
인천 미추홀구(구 남구)는 2024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물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통해서 2024년 인천 미추홀구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제품 안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안내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운영되며, 각 1세대당 1대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일과 관계없이 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안내
2024년 2월 1일부터 ~ 해당 사업예산 소진 시 즉시중단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소진시 임의로 자동종료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 개요
구분 | 설명 |
사업명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가정용 감량기기 250대 분량 (약 7,500만원 규모) |
지원금액 | 구입 금액의 50% 범위 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건조 또는 미생물 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된 음식물처리기(감량기기) |
☞ 제외대상: 음식물을 단순 분쇄하여 싱크대를 통하여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은 제외
※ 가정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세대당 1대에 한해 지원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단체표준 및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함
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
미추홀구 거주 세대당 1대만 지원되며, 렌탈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이며,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후 적정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자체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처분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가 있으며, 지원 후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032-880-4367)에 문의하세요.
지원내용 안내
음식물처리기 구매금액의 50% 및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 건조식, 발효식, 발효건조 방식 등 친환경 인증 음식물 처리기 (K마크, Q마크,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 구입시 지원금 지급
인천 미추홀구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지원제품
지원금 지원 대상 가능 기기 항목을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품목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구입하려는 모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마다 지원가능한 음식물처리기가 다를 수 있으니 지원제품 목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trl + F 키를 눌러 모델명을 검색해보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델명 | 감량방식 | 인증종류 |
PCS-400A (SA,BA,PA,GA,CA) | 복합건조식 | 환경표지 |
PCS-400PRO (GB,PW) | 복합건조식 | |
PCS-500D | 복합건조식 | |
SSW | 일반건조식 | |
SLW-01 (03, 05, 07) | 일반건조식 | |
ECC-888 | 복합건조식 | |
ECC-800 | 복합건조식 | |
HD-9000SD | 복합건조식 | |
가호(EGO-650) | 복합건조식 | |
FG-ADM130 | 건조분쇄식 | |
FG-AWM240 | 건조분쇄식 | |
ECP-900W | 복합건조식 | |
ECP-900S | 복합건조식 | |
ECP-900B | 복합건조식 | |
ECP-800 | 복합건조식 | |
FD-B02FWH | 복합건조식 | |
FD-B02FRG | 복합건조식 | |
RC-GT500 | 미생물발효 | K마크 |
RC-Prime300 | 미생물발효 | |
RC-02 | 미생물발효 | |
COCOLIN | 소멸(미생물발효) | |
FDD-FM031 | 건조방식 | |
FDD-FM032 | 건조방식 | |
FDD-FM033 | 건조방식 | |
FDD-FM034 | 건조방식 | |
FDD-FM035 | 건조방식 | |
FD-015M | 소멸(미생물발효) | |
FD-020K | 소멸(미생물발효) | |
HD-010(A,B) | 미생물발효 | |
HD-020(A,B,C) | 미생물발효 | |
FR-C350 | 미생물발효 | |
ORI-OHS(08,09) | 복합건조식 | Q마크 |
DTR-ADV002 | 미생물발효 | 단체표준 |
※ 하수도 연결 직접 배출하는 분쇄방식 감량기기는(주방용 오물분쇄기) 지원 불가능
※ 중고, 렌탈 제품 지원 불가능
인천 미추홀구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방법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구성원은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준비서류 안내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제출서류 | 수량 |
1.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신청서 (붙임1) | 1부 |
2. 음식물처리기 구입 및 설치 확인서 (붙임2) | 1부 |
3. 보조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 | 1부 |
4.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서류 발급하기 | 1부 |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 1부 |
6.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붙임4) | 1부 |
7.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붙임5) | 1부 |
※ PDF파일에는 보조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 붙임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경로 안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경우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방문, 등기우편 2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 접수처 :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032-880-4367)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본관 1청사 1층 자원순환과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서류 접수 여부 및 기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절차 안내
단계 | 단계 별 상세설명 |
1. 사전문의 및 상담 | 음식물처리기 구매 전 미추홀구청에 사전문의 및 상담 |
2. 구매 및 설치 | 먼저 해당되는 음식물처리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한 뒤 3개월 이내로 방문 또는 등기신청 |
3.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신청서 기재사항, 거주여부(주민등록)확인, 준비서류 검토 후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 (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가능) |
4. 검토 및 지급통보 | 미추홀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감량방식, 인증여부, 적정 설치사항 등 검토 신청인 보조금 지급여부를 통보하여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
※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1개월~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결정 및 지급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미추홀구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제품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에 해당하며,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구입 전 문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에 관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자원순환과(☎ 032-880-4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