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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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정규직)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를 하게한 사업주(기업)에게 1인당 간접노무비임금삼소액 보전금을 합하여,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원정책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월 30만원이며, 임금삼소액 보전금은 월 20만원입니다.

사업목적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하여,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자리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이를 허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해준 사업주에게는 그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임금삼소액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안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도록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과 관련된 사정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안내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서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단축 종료 후 전일제 근무가 보장되는 내용 등이 포함시켜야함
  •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축 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이상으로 유지해야함
  • 전자 및 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함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시간 초과일: 출퇴근 기록상 출근 또는 퇴근 시각에서 각 15분 범위를 초과한 날
  •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하여 단축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아야함

지원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를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지원내용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보전금을 지급
  •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비용으로 인해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추가로 지원

*단축 근로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권장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신청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 됩니다.
(*예시 : 1~3월분 4월신청, 4~6월분 7월신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온라인신청방법

PC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온라인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2.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3.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통합장려금 2017년 이후’를 선택합니다.
  • 4. 고용안정장려금: 이어서 ‘고용안정장려금’을 클릭합니다.
  • 5. 신청서 탭: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서 탭’으로 이동합니다.
  • 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작성 및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안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오프라인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신청서류를 상시접수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통해 관할 고용센터의 위치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안내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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