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안내
‘학자금 최신화 신청‘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변동사항(가구원, 소득, 재산,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내역을 최신화하여 지원 결과에 반영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자금 최신화 신청을 통해 해당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신화 신청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학기별 최신화 신청 마감 이후로는 접수 불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요약안내
구분 | 설명 |
최신화 신청자격 | 학자금 지원 신청자 학생본인 |
최신화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를 통해 최신화 신청 요청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접수 |
최신화 신청기한 |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학기별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로는 접수 불가 |
최신화 신청범위 | 당해학기 최초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증감 등 ※과거학기 산정 결과에 대한 최신화 신청 불가능 |
※ 최신화 신청 시 거주지 정보 부족 시 추가 증빙 필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소득산정 오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신화 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절차안내
단계 | 구분 | 절차 설명 |
1단계 | 최신화 신청 요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에 한정하여 사유가 있을 경우 최신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외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는 제공 불가하며 본인에 한정된 정보만 문의 가능합니다. |
2단계 | 최신화 신청 접수 |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신화 신청을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최신화 신청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최신화 신청이 불가합니다. |
3단계 | 최신화 신청 심사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심사는 범정부 복지표준에 따라 진행되며, 증빙서류 미비 시 5일 이내 재접수가 필요하며, 최신화 신청하지 않은 소득·재산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이 요청되고,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
4단계 | 지원구간 재산정 | 최신화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이 진행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재산정 과정이 필요하며, 연계 업무 특성상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5단계 | 재산정 결과 통지 | 재산정 완료 후 학생에게 통지되며, 해당 정보는 학생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최신화 신청 이전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전화 신청은 국번없이 ☎1599-2000으로 가능하며,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장학금 탭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 가능 주요사례 안내
주요사례 | 증빙서류(사본) |
휴직 | 무급 휴직 시 휴직증명서 유급 휴직 시 휴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실직·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부표기) |
상시근로소득금액 다름 | 공적자료 수정 후 증빙자료 제출 |
일용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중복 (일용근로소득금액 다름)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일용근로소득 반영 요청 (상시근로소득 아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재단서식) |
일용근로사실없음 | 일용근로사실확인서(재단서식) |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및 접수증 | |
휴업/폐업 (기타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등) |
휴업 또는 폐업 사실증명서 |
실업급여 중복 반영 | 고용보험수급 자격증,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배당소득 변경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주택, 건물, 토지 매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
임차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확정일자 포함 |
주택 시가표준액 정정 | 개별주택가격확인서(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가격확인서(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토지 시가표준액 정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예적금 금액 정정 | 3개월 간 평균잔액 증명서 서류 제출 불가 시 3개월 간 거래내역서 |
임대보증금 미반영(주택) ※ 월세는 임대소득 추가반영 |
임대차계약서(신청일 기준 계약기간 유효시), 전입세대확인서(묵시적 연장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필요시) |
임대보증금 미반영(상가) ※ 월세는 임대소득 추가반영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
임대보증금 미반영 (전대차(전전대) 계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불가 시)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주택 등 담보대출 미반영 (제1, 2금융권) |
금융거래확인서(담보내역 포함 필수), 부채증명서, 대출잔액증명서, 필요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 LH공사·SH공사 임대차계약서 |
차량 매매 또는 법인차량 | 자동차등록원부(갑)*법인차량: 법인명의 병기된 경우만, 매매용자동차확인서 |
부모 이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채인정 불가 사례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이 어려운 대출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출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다만, 주채무자의 경우에만 인정)
-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질권은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만을 부채로 고려
- 한도대출 (일명 ‘마이너스 통장’), 기업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 카드론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
- 제3금융권 대출